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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가 지켜야할 환경법규

01. 고객만족   02. 서비스 만족   03. 제품만족

국내 유일의 인쇄용 고포재활용 전문업체로 우리나라 환경 지킴이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고객 여러분께 좋은 제품만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께 품질을 인정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시 배출자의 점검사항

  • 1.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각종인, 허가 사항이 실제사항과 적합한지 확인
    - 지정폐기물 확인필증 철저관리 요망
  • 2.관리 대장 유무(법제25조 4항)
    - 전자 인계서를 작성하시는 회사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같이 작성함
  • 3.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적정 발행 여부
    - 위반시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월에 2000만원 이하 벌금
    3차 : 영업정지 2월에 5000만원 이하 벌금
    4차 : 영업정지 3월에 1억원 이하 벌금
  • 4.지정 폐기물 처리증명 적정 이행 여부
    - 수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소의 경우 당해업소에 위탁 처리여부 확인
  • 5.페기물 보관방법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법제12조)
    ㉠ 지정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기간 : 45일
    보관기준
    -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벼견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표지판 설치(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다.
    - 위반시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월에 2000만원 이하 벌금
    3차 : 영업정지 2월에 5000만원 이하 벌금
    4차 : 영업정지 3월에 1억원 이하 벌금
  • 6.불법처리 여부(제25조 1항) 잉크캔 등은 지정폐기물이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 3자계약후에 처리 하여야 한다.
    -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고물상 등...)에게 처리하였을시 불법처리가 된다.
    - 위반시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월에 2000만원 이하 벌금
    3차 : 영업정지 2월에 5000만원 이하 벌금
    4차 : 영업정지 3월에 1억원 이하 벌금
  • 7.기타신고 및 보고의무 이행상태확인
    - 정산서
    전년도 처리한 폐기물은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8.지정폐기물 표지판 규격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운반시
    ⑥ 운반예정장소 :
    보관장소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이상 × 세로 40cm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 : 가로 15cm이상 × 세로 10cm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글자 및 흑색선
    - 위반시:300만원이하 벌금